마사회 보안과장 부정경마 혐의 구속

2004.04.30 00:00:00

"고양이가 생선가게 망친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경재)는 30일 부정경마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마사회 경마보안처 전 보안과장 정모(44)씨를 기수에게 돈을 주고 경마정보를 빼낸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돈을 받고 경마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오모(28), 전모(37)씨 등 서울경마장 기수협회 소속 기수 2명과 기수에게 부정경마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이모(38)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8월 보안과장 직위에 있으면서 기수 오씨에게 경마정보 제공 대가로 5천만원을 주고 지속적으로 경마정보를 빼낸 혐의다.
기수 오씨와 전씨는 보안과장 정씨 외 박모(46.수사중)씨 등 경마도박꾼 4명으로부터 돈과 향응 7천900여만원 상당을 받고 우승 예상마를 지정해 주는 방법으로 경마 관련 정보를 제공한 혐의다.
이씨는 기수 오씨와 전씨에게 경마정보를 받다 거절당하자 비위사실을 마사회에 투서하겠다고 위협해 오씨와 전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부정경마의 예방, 단속, 지도업무를 해야하는 보안과장이 오히려 부정경마를 한 마사회 내부 비리로 마사회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 일"이라며 "보안과장이 정보를 제3자에게 팔아넘기는 등 정보의 이용수법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