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담합·보복행위 사업자 최대 3배 손배”

2018.09.02 20:23:00 4면

 

앞으로 담합을 하거나 보복행위를 한 사업자는 피해 액수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2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사진)에 따르면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부당한 공동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보복행위를 한 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에 실제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과징금제도는 법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국고로 환수, 실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구제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또 사업자나 사업자 단체가 과징금을 일종의 비용으로 생각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한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전 의원은 “공정거래법 상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은 불법행위를 사회적 적정수준으로 억제함과 동시에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 배상액이 직접 돌아가기 때문에 피해자의 손해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리점법과 하도급법에 이어 공정거래법 상 처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나 불공정거래 행위 등으로 그 범위를 넓혀가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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