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여직원 손 주무른 교사 벌금 700만원

2018.09.02 20:32:29 19면

法 “피해자 수치심 느낀 추행”

기간제 여교사와 여직원의 손을 주물러 추행한 부장교사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도요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54) 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추울 때 여성의 손을 잡아 주무르는 것이 사회에서 의례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다”며 “악수 또는 위로, 격려 등을 표시하는 사회적 행위이기도 하지만 성적인 관심의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피해자들이 당시 수치심을 느낀 만큼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보다 직장 내 지위가 취약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했고 이후에도 반성보다 피해자들의 고소 동기와 순수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며 “다만 추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점, 별다른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 피고인은 지난해 4월 28일 오후 10시쯤 강원도 한 연수원에서 진행된 교직원 연수과정 술자리에 동석한 같은 학교 기간제 여교사 A씨와 무기계약직 여직원 B씨의 손을 강제로 잡고 주무르는 등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705viru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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