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원종 영업비밀로 인정 첫 사례

2018.09.06 20:44:30

국내 연구소가 개발한 신품종 양배추의 원종(原種)을 빼돌린 중국인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박성구) 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이모(47) 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취득한 원종은 오랜 기간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 취득한 영업 자산이다”며 “이러한 신품종의 원종은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비밀로 관리·유지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원종을 취득한 행위는 종자 주권을 위협할 여지가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이 원종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피고인은 지난해 7월 3일 국내 종묘업체인 A사 소속 연구장으로 지내던 B씨에게 신풍종 양배추의 원종을 860만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B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서 “법원이 농작물 원종을 영업비밀로 인정한 첫 사례로 알고 있는데 종자 주권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705viru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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