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부채경감 지원책 시행

2004.05.03 00:00:00

농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는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금리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등 농업인 부채경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장기 정책자금금리는 현행 4%에서 1.5%로, 농업경영개선자금 및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의 금리는 현행 6.5%에서 3%로 각각 인하됐다.
또 채무자의 상환 불능으로 채무를 대신 상환한 농업인에게 지원한 연대보증특별피해자금과 정책자금의 상환기간도 각각 20년으로 대폭 연장됐다.
농협 인천본부는 농업인 부채경감 대책 지원 업무를 위해 지역본부 및 강화·옹진군 지부 등에 부채경감대책 상황실을 설치했다.
인천본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책으로 인천지역 농업인의 연간 부채 경감이 77억원에 달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영화기자 i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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