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19일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서해 평화수역을 조성하고 그 수역 내 시범적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평화수역화에 첫 단추를 끼우게 됐다.
그러나 서해 NLL 기준 등면적으로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는 우리측 제안에 북측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구체적인 경계선 설정은 숙제로 남게 됐다.
다만, 남북이 이번에 동·서해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 설정에 합의하면서 해당 구역을 동·서해 NLL을 고려해 설정한 것으로 보여 앞으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이뤄질 평화수역 기준선 설정 협의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관측도 있다.
남북은 이날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서해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조성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합의했다.
평화수역은 양측이 관할하는 섬의 지리적 위치, 선박의 항해밀도와 고정항로 등을 고려해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앞으로 가동될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 확정하기로 했다.
남북은 평화수역을 출입하는 인원과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평화수역에는 원칙적으로 비무장 선박만 출입하도록 했다.
해군 함정이 불가피하게 이 구역에 진입할 필요성이 있으면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평화수역 내 선박 수는 양측이 협의해 정하되, 선박 활동계획은 48시간 전에 상호 통보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