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회사 자산 해외유출 이직한 3명 ‘법정행’

2018.09.20 20:02:10 18면

기존 연봉 2배 넘는 조건에
공정장비 설계도면 넘겨줘

OLED 패널 공정장비 설계도면 빼돌려 중국으로 이직한 중소기업 전 직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검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혐의로 A(45)씨를 구속기소 하고 B(35)씨와 C(37)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국내 중소기업 설계팀장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7월 중국 업체로 이직해 자신이 근무하던 국내 기업의 자산이 패널 절삭 장비의 설계도면을 외장하드에 담아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의 팀원으로 근무하던 B씨는 장비의 기술설명서 등을 빼돌렸으며 C씨는 영업비밀인 무단 반출한 자료를 일부 수정해 중국업체 측에 함께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기존 연봉의 2배를 받는 조건으로 중국업체로 이직했으며 빼돌린 자료를 토대로 공정장비를 제작해 다른 회사에 납품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와 사전 예방활동과 신속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져 추가적인 기술 유출을 막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 지정으로 보강된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전문화로 축적된 수사 노하우를 바탕으로 첨단산업 보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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