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20억대 도로사용토지 소유권 찾았다

2018.10.10 20:17:41 8면

1986년 적법 보상 입증자료 확보
法 “20년이상 점유 취득시효 완성”
市, 토지주 제기 부당이득금반환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訴 모두 승소
토지價 포함 30억대 예산절감 효과

남양주시는 1986년께 (구)지방도 390호선 도로에 편입돼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 소유자 H씨가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과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반소(反訴) 청구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밝혔다.

10일 시에 따르면 1986년 퇴계원~금곡 간 지방도 390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시행 당시 도로관리청이었던 경기도가 사건 토지에 대해 적법하게 보상절차를 거쳤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민법에 따라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1986년부터 경기도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고, 시가 2005년 점유를 승계했으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고 올해 8월17일 판결 선고했고, 이달 5일 최종 확정됐다.

시는 패소했을 경우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부당이득금 약 8억5천만원(이자 포함)과 연간 약 1억원의 임대료를 절약했다. 동시에 시가 21억원(2016년 감정평가액) 상당의 토지 1천467㎡의 소유권을 시 명의로 이전할 수 있게 돼 약 30억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시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및 미불용지 보상 등에 따른 재정부담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로부지 내 사유지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제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한 ‘도로부지 시유재산 찾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현재 대상토지 105필지(5만9천223㎡)를 발굴해 8필지(1천612㎡)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입증자료 수집과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시는 소유권말소등기·부당이득금 반환·구상금 청구 등 도로분야에 대한 소송을 수행해 올해에 판결이 확정된 27건의 사건 중 23건을 승소하는 등 8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보이고 있다.

조광한 시장은 “도로부지에 사유지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한 이중 보상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경제중심 자족도시 건설 등 민선 7기 중점과제 추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유권이 의심되는 토지를 면밀히 검토해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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