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흉기 휘두른 정신장애인 ‘징역 6년’

2018.10.23 20:57:26 18면

재판부 “심신미약 인정 안돼”

복지급여 지급에 불만을 품고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정신장애인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54·남) 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행동과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정신감정 결과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현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피고인은 지난 3월 9일 용인시 구갈주민센터 민원실에서 복지담당 공무원 A(33·여)씨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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