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일자리 실태 조사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구인난 속에서도 경기 불안과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하반기 채용할 계획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6일 발표한 ‘중소기업 일자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개 중 4개사는 정부의 일시적인 지원으로는 인력난을 해결할 수 없다고 인식했다.
전국 중소기업 2천10개를 대상으로 인력 수급과 근로시간, 임금 등 일자리 현황과 정책 동향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한 결과에서 구인난에도 경기불안(32.3%), 인건비 부담 가중(31.9%) 등으로 대다수 중소기업은 하반기 채용계획이 없다(82.9%)고 답했다. 상반기에도 73.6%가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36.3%는 구인난에 따른 대체인력 부족으로 복지 향상이 어려운 현실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일·가정양립 고용정책 변화가 ‘중소기업 기피현상 심화로 구인난을 가중시킨다’고 답했다.
1인당 연차휴가 사용비율은 절반에 못미치는 47%이었고, 이처럼 저조한 주된 이유는 ‘대체 인력 없어서’(48.6%)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근로자가 경제적 이유(33.8%), 대체인원 구인난(26.9%) 등이 꼽혔다.
취업한 근로자가 신규 입사 후 3년 이내 이직하는 비율이 33.7%였으며 평균 근속연수도 6.4년에 불과해 장기적 인력 수급이 어려웠다.
10개 중 4개사는 근로자가 ‘정년 전 이직하는 이유’와 ‘인력난이 지속하는 이유’로 ‘급여·복지 수준이 낮아서’를 꼽았다.
중기중앙회는 “만성적인 구인난이 결국 자력으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실태를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소기업은 가중되는 인건비 부담을 결국 신규채용 축소, 감원 등 ‘고용축소’(60.8%)와 ‘대책 없음’(26.4%) 등으로 대응한다고 답했다.
직종별 근로자 평균 월급은 ‘연구·개발직’이 305만1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단순노무직’이 203만3천원으로 가장 낮았다.
최저임금 인상 때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적게 인상(42.2%)하거나 인상하지 않는 경우(13.4%)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인건비 인상 여력이 부족한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안정성이 강화되는 노동정책 변화 속에서 합리적인 노동 유연성 확대가 필요한 실태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주철기자 jc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