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수리 지켜보다 부품 맞아 시력장애…"정비소에 60% 책임"

2018.11.11 18:58:02

손님이 자신이 맡긴 차량의 수리 과정을 지켜보다 날아온 부품에 맞아 시력장애를 입게 된 사건에서 법원이 정비소에 60%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수원지법 민사5부(최창석 부장판사)는 A씨가 정비소 운영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에게 5천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사고를 발생시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씨가 출입을 제한한다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않은 채 작업장 안으로 들어가 스스로 위험을 초래한점, 별다른 인기척 없이 불필요하게 접근해 이를 알지 못한 채 작업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이 같은 A씨의 과실비율은 40%로 판단되며 나머지 책임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로 제한한다”면서 “청구한 금액 가운데 법원이 인정한 배상금 60%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차량정비소에서 레미콘 차량의 에어호스 수리를 지켜보다 B씨가 에어호스의 너트를 풀자 압력에 의해 튕겨 나가면서 오른쪽 눈을 쳤고 이 사고로 실명에 가까운 영구적인 시력장애 상해를 입게됐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1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B씨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A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배상액을 제한했다.

/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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