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차명재산 투명성 제고 법 개정안 발의

2018.11.14 20:23:00 4면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사진)은 차명재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전 의원은 “차명재산은 조세회피나 자금세탁 등 부패와 불법행위에 이용되고 있으며, 매년 전 세계에서 차명재산을 통해 2조 달러에 달하는 자금 세탁이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4년 G20 정상회의에서 차명재산을 줄이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우리나라는 차명재산 정보 공개 등의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실소유자 확인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은 금융정보분석원이 심사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제소유자 정보를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금융회사 등의 퇴직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전 의원은 “차명소유의 증가는 범죄자로 하여금 그 재산의 존재를 숨기고 불법적인 자산으로부터 범죄자까지 안전거리를 두게 만드는 문제가 있었다. 법 개정으로 차명재산 실소유자의 투명성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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