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촌씨, '보호감호 부당' 재심 청구

2004.05.09 00:00:00

폭력조직 '범 서방파' 두목 김태촌(56)씨가 최근 자신의 보호감호를 판결한 옛 사회보호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만큼 보호감호 판결을 재심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해 결과가 주목된다.
9일 인천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보호감호 판결을 선고하게 된 옛 사회보호법 제5조1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난 만큼 보호감호 확정 판결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며 판결 재심 청구를 인천지법에 냈다.
김씨는 청구이유서에서 "헌법재판소는 사회보호법이 전과나 감호처분을 받은 사실 등이 있으면 재범의 유무를 떠나 반드시 보호감호를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재량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위헌으로 결정된 법에 근거해 내려진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판부는 재심 개시를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오는 10월3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나, 형기 만기뒤 받아야 하는 7년간의 보호 감호로 인해 사회에 복귀할 수 없게 되자, 이번 재심청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1970년대∼80년대 '양은이파'와 함께 주먹계를 휩쓴 김씨는 86년 폭력,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돼 87년 인천지법에서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 항소,상고했으나 모두 기각당한데 이어 91년엔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15년 징역을 선고받고 청송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임영화기자 l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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