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법안 심사 가속 불구 앞길 험난

2018.11.22 20:09:00 4면

여야, 유치원 3법·종부세 개정안 등 이견차로 진통
일자리 예산·남북협력기금 등 충돌 쟁점도 걸림돌

 

 

 

여야는 정기국회 정상화 첫날인 22일 상임위원회별 법안심사와 막바지 예산심사에 착수했다.

여야가 전날 정상화에 합의하기 전까지 일주일가량 국회가 멈춰 있었던 터라 법안·예산 심사에 속도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이 열흘 앞으로 바짝 다가왔고, 법안 처리를 위한 지난 15일 본회의 무산으로 ‘국회 통과’를 대기하고 있는 민생법안이 산적한 상태다.

어렵사리 재개된 법안·예산안 심사과정에선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가 유치원 3법,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핵심 법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데다,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등 여야가 충돌하는 예산 쟁점이 많기 때문이다.

일단 상임위가 이날 정상적으로 가동되면서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한 법안심사에 속도가 붙었다.

당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국토위원회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들을 상정·심사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개최, 가명정보(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 개념 도입과 이용범위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여야가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일명 ‘윤창호법’(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선 쌀 목표가격을 다루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심사 대상이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청원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소개한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폐기 및 재협상에 관한 청원’ 문제를 다뤘으나, 논의 끝에 일본 측의 실행 불가 등을 이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 3당은 아동수당 100% 확대 법안과 영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우대를 위한 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470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칼질’도 시작됐다.

여야 의원 16명으로 구성된 예결위 예산소위는 오전 감액 심사를 위한 회의를 열었다.

위원 정수를 둘러싼 여야 간 진통으로 당초 예정보다 일주일 늦게 예산소위 가동이 시작된 것으로, ‘날림 심사’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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