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바닷모래 불법채취 121명 검거

2004.05.11 00:00:00

해양경찰청은 지난 2월 23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바닷모래 불법채취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121명을 검거, 이중 12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무허가 채취 87명, 과적 운항 26명, 허가구역 이탈 8명 순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올 들어 바닷모래 불법채취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입건된 사람은 모두 16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7명에 비해 55명(51%)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특별단속기간의 종료에도 불구, 바닷모래 불법채취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임영화기자 l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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