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 구속되자 동업자 폭행 경찰관 영장

2004.05.12 00:00:00

인천지검 수사과는 12일 부인이 구속된데 불만을 품고 사건 관련자들을 붙잡아 폭행하고 불법 감금한 인천중부경찰서 형사계 김모(39)경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불법체포.감금)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사는 자신의 부인(41)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되자 지난달 30일 오후 7시께 부인과 동업관계인 유모(58)씨 등 2명을 붙잡아 4시간동안 수갑을 채우고 차량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사는 또 유씨를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김 경사의 부인은 2001년 10월 31일 동업자인 나모(도피)씨와 짜고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K프라자 점포 15개를 법원 경매에서 낙찰받은 뒤 타인의 이름으로 명의신탁후 감정가를 부풀려 37억8천여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임영화기자 l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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