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확인품목 대폭 축소

2004.05.14 00:00:00

수입화물 물류비 632억원 감소 효과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수출입화물의 물류비 절감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출입요건에 대한 세관장확인품목을 대폭 축소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제규범에 맞게 국민보건?환경보호?사회안전과 직결되는 품목으로 한정하고, 산업용등 비소비자가 사용하거나 수출물품으로서 규제실익이 없는 품목 등은 세관장확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세관장확인품목 축소 사업을 시행하면 전체 1만1천261개 품목(HSK 10단위 기준) 중 세관장확인대상 품목은 4천810개(43%)에서 696개가 축소돼 4천114개(37%)가 된다.
축소품목은 수입의 경우 산업용 전기용품인 펌프 등 638개 품목, 수출은 수출자율규제대상인 직물류 등 58개 품목이 해당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관장확인대상 축소에 따라 신속통관 및 물류흐름의 촉진으로 수출입업체의 물류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확인품목 축소를 통해 연간 요건확인 신고건수 42만건 상당이 축소되고 이번에 세관장확인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의 경우 통관소요시간이 평균 2.4일 단축되며, 창고보관료등 632억원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를 발생한다.
이승국기자 inkle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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