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경찰서, 위조지폐범 검거

2004.05.14 00:00:00

연천경찰서는 14일 연천 전곡시장에서 칼라복사기로 1만원권 34매를 복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여·30)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시가 2천원 상당의 김을 구입하고 위폐 1매를 통해 잔돈을 거슬러 받는 수법으로 위조지폐 1만원권 16매를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정대전 기자 jdi@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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