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전세임대 입주 자격 확대

2019.03.07 20:13:27 5면

지원액도 2억원으로 상향조정

소득 기준과 지원 금액을 상향한 신혼부부 전세임대가 처음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1천900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전세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Ⅱ‘는 기존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에 비해 입주자의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서 100%(맞벌이는 120%) 이하로 완화됐고, 지원단가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아졌다.

/이주철기자 jc38@
이주철 기자 jc3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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