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민 재난·사고땐 보험혜택

2019.03.14 20:44:40 8면

부천시의회, 관련 조례안 의결
지역거주 등록된 외국인도 포함

부천 시민은 앞으로 재난이나 사고를 당하면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천시의회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이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천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정문화위원회 이상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난 8일 열린 제2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부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대상은 부천시 관내에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해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시민이다.

부천시와 보험기관 등이 계약을 하는 ‘시민안전보험’은 모든 시민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이에 따라 부천 시민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하면 보험사는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향후 시에서는 조례규칙심의·의결 후 ‘부천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예산이 확보되면 시는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시민이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해당 시민은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이상윤 의원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이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받아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정했다”고 말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