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소유의 땅을 공시지가 절반 값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허위 문자메시지가 나돌아 주의가 요구된다.
안산시는 “전형적인 사기 문자메시지”라며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경찰도 내사에 착수했다.
2일 안산시와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쯤부터 시청 담당 부서로 시 소유인 초지동 747번지 일대 땅의 매각 여부를 묻는 문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민원인들은 “신안산대학교 주변인 해당 땅을 시가 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서 시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민원인들이 받았다는 문자메시지는 휴대전화 번호 ‘010-7748-11○○’라고 찍혔으며, ‘안산시의 초지동 747번지 일대 땅 1만5천699평을 공시지가(974억원)의 48% 수준인 470억원에 매입할 수 있다. 토지비의 20%인 54억원을 준비해서 용역계약을 하고, 소유자인 안산시와 수의계약하는 조건’이라는 설명도 있다.
그러나 시는 종합 의료시설 용도인 초지동 땅 5만1천898.3㎡의 매각 계획이나 활용 계획조차 아직 세우지 않은 상태로, 주말농장으로 시민에게 임시 개방하고 있다.
특히 해당 부지는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등을 할 수 있는 일반재산이 아니라 매각 등을 할 수 없는 행정재산인 데다가 수의계약 대상지도 아니다.
시 관계자는 “해당 땅을 매각할 계획이 없고, 매각하더라도 공시지가의 48%로 수의계약한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며 “허위 문자메시지로 피해를 입는 시민이 없게 해당 땅 주변에 허위 사실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경찰에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허위 문자메시지 등을 넘겨받아 발신자 파악 등 내사에 착수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