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허위기재 이상락 당선자 기소

2004.05.21 00:00:00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덕재)는 21일 예비후보 등록서류 및 홍보물에 학력을 허위 기재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위조공문서 행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열린우리당 이상락(50.성남중원) 당선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당선자는 지난 3월 15일 17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서류에 'J고등학교 졸업'이라고 허위 기재한 뒤 성남중원구선관위에 제출, 허위학력이 중앙선관위 정치포탈사이트 후보자정보란에 게시되게 한 혐의다.
이 당선자는 같은 달 29일 '충남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이라고 적힌 예비후보 홍보물 9천992장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하고 4월 7일 지역케이블TV로 중계된 후보토론회에서 위조된 고교졸업증명서를 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당선자는 또 지난 2월 8일 성남 H웨딩홀에서 열린 도의원 의정보고회에서 같은 당 지구당운영위원장 이모씨에게 자신을 선전하는 내용의 축사를 하게해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검찰은 이 당선자의 고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준 혐의(공문서 위조)로 조모(38.회사원)씨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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