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이윤수 의원 무죄 선고

2004.05.21 00:00:00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원태 부장판사)는 21일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도와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새천년민주당 이윤수 국회의원(6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전달했다는 장소가 공개된 곳이고 만남도 짧은 시간 이뤄져 직무와 관련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예비적으로 적용한 뇌물죄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으로서 용인시와 경기도를 감사한다는 것 만으로 승인권자가 용인시인 아파트 승인에 도움을 주기 어렵다"며 직무 대가관계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지난 2000년 1월 자택에서 수원 S건설 대표 김모(51)씨로부터 용인시의 아파트 사업 승인과 관련 용인시장에게 부탁해 승인되도록 해주겠다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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