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장시간 서 있는 근로자 보호 캠페인

2019.04.21 19:36:00 10면

이마트 과천점에 가이드 제시
의자·휴게시간 제공 등 당부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지난 18일 ㈜이마트 과천점에서 ‘서서 일하는 판매직 근로자 보호’ 캠페인을 실시했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서서 일하는 판매직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는 물론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관내 보건관련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판매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3종 가이드를 사업장에 제공하고, 적극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김상환 지청장은 “요금정산원(캐셔)은 물론 상품정리원 등 장시간 서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게시설 설치 및 적정한 휴게시간을 제공은 물론 의자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강조했으며, 현장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한편, 안양지청은 5월~6월 중 관내 판매직 근로자 사용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가이드 이행실태를 본격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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