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오는 31일까지

2004.05.23 00:00:00

신고…주소지 관할세무서, 납부…시중은행, 우체국
신고서 작성, 세무대리인, 우편, 전자신고 가능

“종합소득세, 31일까지는 납부하세요”
2003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가 오는 31일 마감된다.
이에 따라 해당납세자들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시중은행 및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23일 동수원세무서(서장 김재호)에 따르면 올해 5월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거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납부하는 달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신고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납부는 인근의 시중은행 및 우체국에 하면 된다.
신고서 작성은 인근 세무대리인에 의뢰하거나 우편신고 또는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특히 전자신고시에는 세액이 자동계산돼 매우 편리하며 2만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자신고를 하기 전에는 먼저 국세청홈택스서비스(HTS) 이용신청을 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방문하거나 해당 세무서에서 발송하는 신고안내 우편물에 동봉하는 ‘소득세 전자신고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문의는 동수원세무서 세원관리1과(031-249-1371~3) 혹은 1588-0060번을 이용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이승국기자 inkle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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