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문화다양성 조례안 상정 무산

2019.06.25 20:17:00 8면

‘동성애 조장·이슬람 옹호’ 논란
시민연대 반발에 본회의서 철회
시의회 “다시 발의할 계획 없다”

<속보>부천시의회가 경기도내 최초로 입법·발의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시민연대가 반발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한 가운데(본보 6월 25일자 8면) 25일 본회의에서 심의예정이던 이 조례안은 ‘동성애 조장과 이슬람 옹호 논란’에 부딪혀 상정이 무산됐다.

25일 경기도 부천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 등 의원 14명은 이날 본 회의에서 ‘부천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끝내 철회했다.

조례안은 개인이나 집단의 국적, 민족, 인종, 종교 등 차이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관련 표현이나 활동을 제한·금지하지 않고 보장해주는 내용이다.

또 문화다양성위원회와 문화다양성센터를 설치해 문화적 차별행위를 심사하고 결과에 따라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는 세부안도 들어있다.

하지만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와 부천동성애대책시민연대 등 65개 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이들 단체 회원 400여명은 이날 부천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해당 조례는) 동성애와 이슬람을 수용하는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부천시의회 의원들은 비상식적인 문화다양성 조례 상정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조례를 찬성하는 단체도 집회를 벌였다.

경기민족예술인총연합회 부천지부 등 예술단체 회원 30여명도 이날 같은 곳에서 집회를 열고 “문화다양성은 국제적인 약속이며 세계가 보장해야 할 가치”라며 “부천시의회는 이를 실현하도록 조례를 통과시켜야 한다”며 맞섰다.

해당 조례 발의에 참여한 한 의원은 “일부 종교단체들이 해당 조례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있고 반발이 심해 조례 상정을 철회하기로 했다”며 “현재는 해당 조례안을 다시 발의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