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중간 예납 다음달 2일 마감

2019.11.06 20:08:02 5면

국세청, 145만명에 고지서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다음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중간 예납(미리 냄)해야 가산금을 물지 않는다.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145만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중간 예납 대상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국내 거주자, 국내 사업장·부동산에서 비롯된 소득이 있는 국내 비거주자다.

이들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12월 2일까지 중간예납세액으로서 납부해야 한다.

미리 낸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다만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 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납세자,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 납세자는 내년 2월 3일까지 세금을 나눠 낼 수도 있다.

종합소득세 예납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가상계좌를 통해 세금을 낼 수 있다. 금융기관 방문 납부도 가능하다.

/이주철기자 jc38@
이주철 기자 jc38@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