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자재판' 8월말 첫 시범 실시

2004.06.08 00:00:00

재판절차 법안 곧 국회 제출..내년 전면 확대

법원이 소송 관련 서류를 종이가 아닌 인터넷 전자문서로 접수받아 재판을 진행하는 전자파일링 시스템이 오는 8월말부터 시범 적용된다.
대법원은 종이없는 재판의 첫 단계로 8월말부터 금융기관이 대출금 연체자 등을 상대로 내는 지급명령 신청 등 `독촉사건'의 소송 서류를 전자문서로 접수, 재판을 진행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사건 당사자들은 법원에 직접 가는 불편함을 겪지 않고도 인터넷상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독촉사건을 접수시키고 진행상황도 인터넷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종이문서만을 공식문서로 인정한 현행 민사소송법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가칭 `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연말까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법률안 통과 때까지 서울중앙지법의 2개 재판부를 시범 재판부로 지정, 금융기관의 협조를 받아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 접수도 받아 시스템을 검증한 뒤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내년부터 전국 법원으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전자재판이 도입될 경우 그동안 2.5개월 가량 걸렸던 독촉사건 심리기간이 1.3개월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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