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액 변경

2019.12.29 19:29:38 6면

내년 단계별로 지원상한액 적용

인천 연수구가 내년부터 출산율 향상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에 필요한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상한액을 변경해 지원한다.

29일 연수구보건소에 따르면 올해에는 난임부부 시술지원 연령제한 폐지와 사실혼 대상자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또 난임시술 관련한 체외수정시술 등 고액의 난임시술 비용에 대해 중위소득 180%이하 부부(2인 가족기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18만237원 이하)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해 왔다.

기존 총 17회의 비용 지원 중 10회까지는 1회당 최대 50만원, 이후 7회는 1회당 최대 40만원까지였던 상한액이 내년부터 시술과 지원 차수에 따라 단계별로 지원 상한액이 적용된다.

만 44세 이하 기준 최대지원금액은 110만원(신선배아 1~4회), 90만원(신선배아 5~7회), 50만원(동결배아 1~3회), 40만원(동결배아 4~5회), 30만원(인공수정 1~3회), 20만원(인공수정 4~5회)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만 45세 이상은 90만원(신선배아 1~7회), 40만원(동결배아 1~5회), 20만원(인공수정 1~5회)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이번 지원 금액은 모두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또는 일부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다.(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만 해당)

구보건소 관계자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임신율의 증가로 출산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용해기자 youn@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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