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근절’ 팔걷은 미추홀구, 업체에 ‘폭탄 전화’ 돌린다

2020.01.05 19:20:45 6면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

인천 미추홀구는 ‘쾌적한 골목길 환경 조성의 해’를 맞아 주택가와 거리에 뿌려지는 불법 광고물을 막기 위해 일명 ‘폭탄 전화’ 운영을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란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자진정비 계도 메시지를 담은 자동 전화를 수시로 걸어 해당 광고번호 사용 자체를 무력화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입력된 프로그램을 통해 20~60분마다 자동으로 불법광고물 업체에게 전화가 걸리는 방식이다.

지난해 불법 광고물 특별단속과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시행했던 구는 일시적 단속에서 아예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겠다는 목표로 불법 광고물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정식 구청장은 “깨끗한 골목이 도시이미지 시작”이라며 “구는 인천 최초로 이 시스템을 구축해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윤용해기자 youn@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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