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기청, 설 맞이 온누리상품권 특별 할인… 구매한도 증액

2020.01.13 20:24:07 5면

모바일 상품권은 10% 할인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설 명절을 맞아 다음달 28일까지 전통시장·상점가 매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특별 할인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

종이 온누리상품권은 5% 할인구매 한도를 기존 월 3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설 명절 기간 동안 상향한다.

올해부터 상품권 판매를 시작한 수협은행을 비롯해 신한은행·우리은행·KB국민은행·신협·농협·우체국·새마을금고·IBK기업은행 등 15개 시중은행에서 종이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상품권 구매, 결제, 선물할 수 있는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올해 말까지 10% 할인이며 할인 구매한도는 기존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확대된다. 모바일 상품권 한도는 종이 상품권과 별도로 운영된다.

모바일 상품권은 농협, 체크페이 등 은행 및 농협 올원뱅크 등 간편결제 앱 9곳을 통해 구매할 수 있고, 월 할인구매 한도까지 할인이 자동 적용된다.

온누리상품권 특별 할인과 함께 40% 전통시장 소득공제까지 활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전통시장에서 설 명절 물품, 선물을 구입할 수 있다.

우체국전통시장(우체국쇼핑) 등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6곳에서 이달 말까지 지역 특산물, 제수용품을 특별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통시장 통합 온라인 쇼핑몰 온누리마켓(www.onnurimarket.kr)과 개별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 온라인 특별 할인행사에 이용할 수 있다.

/이주철기자 jc38@
이주철 기자 jc3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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