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찜·뼈 발라 징하게 해처먹어” 차명진 세월호 유가족 모욕 혐의

2020.01.14 20:28:18 19면

檢, 사건 송치받아 기소여부 검토

부천 소사경찰서는 모욕 혐의로 자유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을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해 4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썼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해 5월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표현으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차 전 의원을 모욕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초경찰서는 고소인 조사 뒤 부천 소사서로 관련 기록을 이첩, 이후 차 전 의원은 피고소인 신분으로 부천 소사서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송치받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차 전 의원의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차 전 의원의 막말과 관련해 세월호 유가족 137명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1인당 300만원씩 총액 4억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현재 진행 중이다./부천=김용권기자 ykk@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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