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불법묘지 근절 위해 개장유골 화장 시 비용 전액 지원

2020.01.19 19:45:30 8면

남양주시가 무분별하게 조성된 불법묘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장유골 화장시 화장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장 후 개장유골을 화장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무분별하게 조성된 불법묘지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화장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불법묘지 여부와 상관없이 남양주시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 화장비용 전액이 신청자에게 지급되며, 화장 후 60일 이내 개장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장유골 화장장려금 지원을 통해 친자연적이고 품위있는 장례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선진 장사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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