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불법건축물 뿌리뽑기’ 항공사진 활용 집중 단속

2020.01.28 20:28:02 6면

시정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인천 미추홀구는 ‘2020년 위반건축물 정비 계획’에 따라 항공사진을 활용한 불법건축물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연중 상시로 이뤄지는 이번 단속은 지난해 항공 촬영된 1천700여 건의 건축물을 오는 6월까지 집중 조사해 불법건축물로 확인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그동안 85㎡ 이하 소규모 주택은 이행강제금이 3회 부과되면 추가 조치를 유예해줬으나, 지난해 건축법 개정시행으로 새로 적발된 불법건축물은 시정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불법건축물 자진정비를 유도할 예정이지만 상습적, 악의적 위반 행위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단속 공무원 사칭으로 금품 요구 사례도 있으니 반드시 공무원증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는 항측사진을 통한 단속 외에도 건축법 위반행위 예방활동도 함께 병행한다. 불법건축물 발생빈도가 높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연간 주민교육을 실시하고 건축행정바로알기, 위반건축물 예방사례집 등도 배포할 예정이다.

김정식 구청장은 “인천시 건축행정 건실화 군·구 평가에서 미추홀구가 2위를 할 만큼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축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건축 법질서를 확립과 도시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용해기자 youn@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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