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법관 임용 시험, 코로나19에 4월 중순 이후로 연기

2020.03.03 19:46:59

경력법관 임용 시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추세 속에서 연기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달 14∼15일로 예정됐던 경력법관 임용 시험 법률서면 작성평가 일정을 다음 달 중순 이후로 연기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3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대법원은 법조일원화 추세 속에서 검사, 변호사 등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법조인을 경력 법관으로 선발하고 있다.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주고 법률 서면을 작성하게 하는 형태의 시험을 치른다..법률서면 작성 평가 일정이 한 달 이상 연기되면서 당초 10월께로 예상됐던 임용 일정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일정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철기자 jc38@
이주철 기자 jc38@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