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안심하고 사세요"

2004.06.15 00:00:00

인천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중고자동차에 대한 품질보증제를 실시한다.
조합측은 이를위해 자동차 정비1급, 2급 정비사 20여명을 인천지역 12개 중고차 매매단지에 파견, 중고차를 팔기 전에 차량 성능점검을 벌인다.
점검반은 전자식 스캐너 등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차량연식에 상관없이 차량품질 보증을 실시하게 된다.
또 잘못된 성능점검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2회에 걸쳐 무상수리를 해주며 오는 9월 1일부터는 중고차 구입후 3개월 또는 4천㎞이내에 해당하는 모든 차량에 대한 의무보증제도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조합은 소비자에게 품질보증서를 발행하고, 중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걱정하는 엔진, 미션, 타이밍벨트에 대한 품질을 보증해준다.
인천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원영재조합장은 "중고차 판매뒤 발생하는 보증문제에 대해 조합이 책임을 지는 제도적 장치를 처음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일부 매매상의 주행거리 조작, 부실한 성능점검 등으로 뒤떨어진 중고차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자동차매매사업조합(427-4548∼4549)
임영화기자 i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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