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후원금 불법 모금 노조간부 2명 고발

2020.03.11 20:27:23 19면

국회의원 후원회 위임없이 활동

남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국회의원 후원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운수 관련 노조 간부 A(61)씨와 B(51)씨를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A씨와 B씨는 2017년 국회의원 후원회로부터 위임받지 않았는데도 자신들이 관리하는 노조원 50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500만원을 모금한 혐의다.

이들은 또 2017∼2018년 노조 간부라는 지위를 이용해 기부를 강요하는 등 노조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억압하는 방법으로 후원금 기부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후원회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자가 후원금을 모금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누구든지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 기부를 알선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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