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코로나19 피해 대안 세무행정 완화 조치 시행

2020.03.23 20:11:33 8면

군포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시민 구제 시책으로 지방세외수입급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 분할 납부 및 납부 연기 지원 등 세무행정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확진자 방문을 이유로 휴업을 한 업소 관계자 등이다.

시는 과징금과 부담금,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금과 관련해 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대상 과목의 개별 법령 기준을 참조해 징수 유예 등 적용 가능한 지원 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재산 압류, 압류 재산의 매각을 1년 내의 범위에서 유예하는 방안도 포함이다.

기타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등의 정보는 군포시 세원관리과에 문의(☎031-390-0749)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포=장순철기자 jsc@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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