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5급이상 간부, 월급 5∼30% 반납

2020.03.23 20:33:23 9면

4개월간 모아 어려운 시민 돕기로

남양주시는 다음달부터 4개월 동안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월급의 5~30%를 자진 반납하고, 2주간 직원 절반(50%)의 재택근무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월급 반납은 본봉을 기준으로 시장이 30%, 부시장 및 행정기획실장 10%, 나머지 국·과장은 5%로 정하고, 팀장 이하 직원은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또 시는 앞으로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의 일환으로 전 직원의 1/2 재택근무도 실시한다.

재택근무는 밀폐된 공간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시청 확진자 발생 시 대비 차원으로 실시된다.

이외에도 점심시간 시차운영, 구내식당 안전 칸막이, 자녀 돌봄 휴가 등을 실시하는 한편, 사무실 내에서는 회의와 보고를 가급적 영상이나 서면으로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최대한 활용하게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유연근무 및 휴가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는 등 코로나 확산을 막는 데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4개월 동안 자진 반납한 예산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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