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안심보육료 교직원 인건비 사용 허용

2020.03.24 20:45:12 9면

코로나19로 운영난 호소 수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민간·가정어린이집들이 교직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안양시가 나섰다.

시는 코로나19에 따른 휴관으로 어려움에 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안심보육료를 올해에 한해 교직원 인건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안심보육료는 보육환경의 질을 높이고 국공립어린이집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원생들 수업진행에 필요한 교재교구와 비품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어린이집들이 교직원 인건비 지급에 애를 먹고 있자 어린이집연합회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에 한해 안심보육료를 인건비로 사용토록 했다.

시가 올해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안심보육료 예산은 총 14억1천300만 원이다. 이 중 20인 이하는 300만 원, 21~50인은 400만 원, 51~100인은 500만 원 그리고 101인 이상은 600만 원의 안심보육료를 연 1회 지급한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