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자가격리 이탈자 경찰 고발”

2020.04.01 20:11:50 18면

‘법적 대응팀’ 구성… 강력 대응
일부 위반자 재정·행정피해 발생

영국인 확진자 강제추방 검토

수원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이탈자 법적 대응팀’을 구성했다고 1일 밝혔다.

법적 대응팀은 법무담당관과 팀장, 변호사(임기제 공무원) 등 3명으로 구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이 발생하면 증거자료 확보 후 법적 검토를 거쳐 담당 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다.

시가 법적 대응팀을 구성한 것은 시민 대부분이 생활 불편을 감수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생활 방역에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자가격리조치 위반자로 인해 재정·행정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팀 구성은 30대 영국인인 수원 27번 확진자 사례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이 영국인 확진자는 지난 20일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입국해 24일 확진 판정을 받기 까지 5일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수원 등 4개 도시를 이동하며 모두 23명과 접촉했다.

더구나 23일 오후 3시 30분 영통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 채취를 받고 귀가한 뒤 자전거를 타고 다른 지역을 방문한 데 이어 다음날 오전 9시 40분 영통3동에 있는 스크린골프장을 방문해 사회적 공분을 샀다.

염태영 시장은 지난달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영국인 남성의 동선을 공개하면서 “시는 향후 ‘자가격리 권고 무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이 이 영국인을 강제 추방할 것을 검토 중이다.

/이주철기자 jc38@
이주철 기자 jc3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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