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해외입국자 가족용 자가 격리시설 제공

2020.04.08 20:25:00 9면

숙박업소 4곳과 ‘안심숙소’ 협약

 

 

 

안양시가 해외입국자 자가 격리에 따른 가족 간 감염차단을 위해 입국자가족들을 위한 ‘안양시 안심숙소’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해외 입국자가 자택에서 자가 격리를 하는 동안 가족들은 시와 협약한 호텔에 머물게 된다.

시는 지난 7일 삼원프라자 호텔, 이루다 호텔, 센트럴 호텔, 어반 호텔 등 4개 숙박업소와 최대 64% 할인된 요금으로 안심숙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호텔에 전화 예약 후 해외 입국자의 항공권,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입국사실 증명 관련 서류,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안심숙소 운영에 동참해준 호텔 측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관광숙박업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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