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선관위, 음식물 제공 6명 선거법 위반 고발

2020.04.09 20:05:35 18면

안산시 단원구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지역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관계자 A씨와 같은 당 당원 등 총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A씨 등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B씨가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달 하순께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40여명의 선거구민에게 3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하면 징역 최고 5년 또는 벌금 최고 1천만원에 처한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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