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탄소포인트제 확대 시행 車 운행 줄이면 최대 10만원 지급

2020.04.21 20:19:28 8면

고양시는 전 국민의 에너지 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인 ‘탄소포인트제’를 올해부터 자동차 분야로 확대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차량 주행거리 감축 시 인센티브를 지급, 차량 운행을 줄임으로써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발생량을 감축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 고양시 사업 물량은 선착순 102대로, 운전자의 주행거리 단축 실적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참여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로 전기·하이브리드·수소 등 친환경 자동차는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27일부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car.cpoint.or.kr)에서 회원가입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자동차 등록증 사본과 차량 전면(번호판) 사진 및 계기판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해 온 탄소포인트제를 통해 그동안 많은 시민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해주셨다”며 “새로이 확대 시행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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