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서 'n번방' 성착취물 재유포한 20대 구속 기소

2020.04.24 11:57:00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채팅방을 운영하며 일명 'n번방'과 '박사방'에 올라왔던 불법 성착취 영상물을 다시 유포한 2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은혜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 등으로 A(2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텔레그램 채팅방인 '노○○○○'방과 '수○'방 등을 운영하면서 'n번방'과 '박사방' 등에 올라온 불법 성착취 영상물 등을 공유하고 400만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채팅방 참여자들로부터 1명당 4~12만원가량 받고 성착취물을 포함한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지난 2월 텔레그램에서 불법 영상물 유포 첩보를 입수해 수사한 끝에 A씨를 체포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운영하던 채팅방 관리자들과 참여자들은 현재 신원 파악이 어려운 상태이지만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A씨는 대검찰청의 강화된 처리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인천=박창우 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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