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지난 29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2조2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확정함에 따라 인천시도 총 8천67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124만 인천시 모든 가구에 5월 중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지원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시에서 선지급을 결정한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10만9천여 가구와 정부에서 선정한 우선지급 대상자(장애인연금수급자, 기초연금 대상자) 10만여 가구에는 오는 4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우선지급 대상 외 103만1천 가구는 5월 13일부터 신용카드 충전이나 인천e음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안내 사항은 5월 1일부터 인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오는 4일부터 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 접속하면 세대별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시는 5월 초에 고용유지 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및 소비진작 대책, 각종 부담감면 방안 등 추가지원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