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한 아내 사망… 60대에 징역 2년 선고

2020.05.05 19:40:09 19면

법원, 5년간 병간호 참작

부부싸움 중 아내를 때려 혼수상태에 빠트린 60대 남성이 5년간 병간호를 했지만, 아내 사망 이후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내를 폭행했고 결국 피해자가 귀중한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라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혼수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5년 넘게 돌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3월 28일 오후 11시쯤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주먹으로 아내 B씨의 머리와 가슴 등을 수십차례 때렸다. B씨는 크게 다쳐 혼수상태에 빠져 치료를 받다가 사건 발생 5년여 만인 지난해 8월 숨졌다./인천=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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