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기사 금고형

2020.05.11 20:51:59 19면

법원, 피해자 무단횡단 감안

인천지법 형사21단독(이원중 판사)은 교통신호를 위반하며 화물차를 몰다가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기소된 A(57)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사고 도로는 초록색, 주황색, 빨간색, 좌회전 순으로 신호가 바뀌었다”며 “피고인 차량이 2차로에서 진행하다가 좌회전할 당시 신호는 주황색이었고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기 전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도 무단횡단을 했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2시 23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삼거리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75)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편도 4차선 도로 2차로에서 화물차를 몰던 중 삼거리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뇌출혈 등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다가 사고 발생 14일 만인 같은 달 30일 숨졌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