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60대 아내 목조르고 폭행·감금

2020.05.11 20:51:59 19면

50대 남편, 말다툼중 범행

인천 부평경찰서는 말다툼을 하다가 아내를 폭행하고 자택 안방에 감금한 혐의(폭행 등)로 A(56)씨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18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빌라에서 아내인 60대 여성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안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부부를 분리 조치했으며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A씨는 이혼 소송 중인 B씨와 당일 말다툼을 하던 도중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먼저 조사한 뒤 A씨를 입건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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