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락, 학력 허위…징역 1년 6월

2004.06.22 00:00:00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17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서류와 홍보물에 학력을 허위 기재하고 선거운동에 위조된 학력증명서를 이용한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성남 중원)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
검찰은 또 성남지원 형사합의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의 학력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처남 조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형형량을 적용.
이 의원은 법정에서 "17대 총선 후보등록 전까지 학력을 속이고 위조 학력 증명서를 전달받은 사실 등은 인정했으나 지난 총선에서 유권자를 속이거나 위조 학력증명서를 사용할 의도는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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